제약 의약품 반품 기준 표준화 목소리 높다
반품 불가부터 반품 수용 기준·연매출 대비 차감 등 제각각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3-11 07:31   수정 2021.03.11 07:32
제약사별로 상이한 의약품 반품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약품유통업체들을 통해 제약사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인수 기준을 살펴본 결과 애초에 반품 불가부터 일련번호 관리 여부에 따른 반품불가·차등정산, 연 매입액별 차감 등 다양한 반품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B사는 사용기간 1년 경과, M사·K사는 사용기간 6개월 경과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지만 G사·K사·W사는 사용기간 6개월 미만 제품 또는 경과 제품만 반품이 가능해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또 다른 B사, K사, T사는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제품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하고 있고, A사·B사는 약국에서 제약사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만 반품을 수용하는 등 제약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S사, R사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만 반품을 받지만 각각 연 2회 반품을 진행하거나 매입액의 0.5% 내에서 반품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J사는 월 5000만원 한도, S사는 월 3000만원 한도, H사는 월 2500만원 한도, N사와 T사는 월 2000만원 한도, B사와 P사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반품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약사별로 반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반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별로 반품 기준이 달라 반품을 진행하면서 업무도 많지만 제약사에 맞춰 반품을 추진해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나마 반품을 받아주면 다행이다. 일부 다국적사는 반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약품 반품이 불가한 다국적제약사는 G사와 M사 등이었고, T사도 거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출하 근거인 일련번호를 출하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제약사들이 많았다. 다만 약국과 병의원에서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불용재고약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병의원에서 반품을 요구하면 의약품유통업체는 반품을 받아오지만 정작 제약사들은 규정을 내세우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통업체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약업계 3단체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처리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상생을 모색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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