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어음만기 단축에 유동성 위기 오나
내달 29일부터 5→4개월 1개월 단축…대형 병원도매 부담 가중 전망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7 06:00   수정 2020.04.27 06:52
다음달 말부터 어음의 최장만기 기한이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면서 유통업계의 자금 압박이 불가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29일부터 어음 만기가 4개월로 1개월 감소할 예정이어서 의약품유통업계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다수의 의료기관들과 거래하는 대형 병원도매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2016년 개정돼 2018년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또한 만기 적용 특례를 통해 2019년부터 어음 만기를 매년 1개월씩 단축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지난해 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들었고, 올해 4개월로 단축되며, 내년 5월 29일부터 최장만기가 3개월로 변경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어음 만기 기한이 지속적으로 단축되는데 비해 거래 요양기관들의 평균 회전기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국내 제약사에 어음을 발행할 때 지출과 수입 기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자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 의료기관들의 평균 회전기일은 6개월 가량으로, 유통업체가 발행하는 어음 만기가 4개월로 단축되면 2개월 정도 자금이 묶이게 된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의약품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납 제도를 감안하면 유통업체들의 자금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회전기일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음에 맞춰 잔고 등을 조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담보가 묶여있게 되고 그만큼 여신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연이어 어음 만기가 단축되면서 업체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5월부터 기존 5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단축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만큼 자금 유동성이 점차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은 영향은 의료기관 거래량이 큰 대형업체일수록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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