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들이 오는 7월 1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해당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의료기기의 등급별 구분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된 품목이 혼동을 일으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통업체들은 제품에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오는 7월 4등급을 시작으로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공급내역을 익월 말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DI)를 2019년 7월 4등급, 2020년 7월 3등급 등 등급별로 단계적으로 부착하고 통합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
약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갖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업체별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에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기로 전환된 품목이 있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며 “의료기기는 수량이 많지 않아 제품별로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