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허위 공시 문제 쏙 빼고 정보 왜곡"
주주들 공분…메디톡스 주주·환자 1차소송 이번주중 접수 예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0 12:00   수정 2020.04.20 12:03
오늘(20일) 오전 메디톡스가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주주들이 공분하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령한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소송(4월 19일)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식약처 처분에 대한 반박과 추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피해 주주들은 강한 의문과 함께 공분하고 있으며, 소송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무법인 오킴스가 정리한 메디톡스 주주 반론을 보면, 메디톡스는 2012년 10일부터 2015년 6월 사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한 것 외에도, 제품의 원액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 수십여회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잔존한 부분만 발표한 것일 뿐인데, 메디톡스는 마치 해당 기간 무허가 원액 생산 제품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주주들은 2012~2015년 당시 식약처에 정상적으로 승인되어 발매됐다고 발표된 공시를 믿고 이를 신뢰해 투자에 임한 것인데, 허위 공시 문제는 쏙 빼고, 당시 제품은 문제 있었으나 최근 제품은 문제 없으니 괜찮다는 입장은 주주들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는 마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해야만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여부와는 무관하고 약사법 제71조에 근거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약사법 제71조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노톡스에 대한 매출 증대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노톡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도 예고된 상황에서 이 부분은 빼고, 이노톡스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여전히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엄 변호사는 "메디톡스의 이같은 행위는 여전히 주주들을 기만하는 태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인 공시가 위와 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것에 대해 주주들은 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3월 5일 피해주주·환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소송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주 중 1차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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