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 피해자, 美 연방법원 소송으로
오킴스-POE LLP, 캘리포니아 중부지부에 소장 제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03 18:06   수정 2020.04.06 05:58
법무법인 오킴스는 미국로펌 GAW | POE LLP와 함께 지난달 27일(미국현지기준) 엘러간(ALLERGAN USA, INC)을 상대로 한국의 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 피해환자를 대신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엘러간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의 제조사이다.  

피해사건이 다수이고 미국 전역에서 27건의 집단소송 (Class Action)과 22건의 개별소송이 접수된 미국연방법원에서 모든 소송을 한 법원으로 집결시키는 '광역소송(MDL Multi-District Litigation)'의 형태로 진행할 것을 명했으므로, 소송은 엘러간의 미국지사가 위치한 뉴저지주(New Jersey)에 위치한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환자는 주로 유방암 치료목적 등으로 엘러간의 Natrelle 제품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가 현재는 가슴부위 통증 또는 보형물 파열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로서 미국 소송에 참여한 한국 환자는 25명이다. 

작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제품과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의 연관성이 밝혀진 이후 전세계적 리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러간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보형물 교체수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피해환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피해환자 측의 주요 청구원인은 엘러간사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엘러간社의 연구수준에 비춰 봤을 때 문제된 보형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고, FDA의 시판 전 허가(Premarket Approval)를 받기 위한 부작용 사례 보고단계에서 공급자명을 바꾸는 등 위험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환자들이 막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만약 엘러간사가 사실대로 희귀암 발병의 위험성을 보고했다면 피해환자들은 해당 보형물 제품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사로서 신체에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희귀암 발생위험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부작용 가능성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불공정한 사업행위 내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에 위반될 여지도 있다. 

오킴스 관계자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미국법인 GOE | POE LLP는 수술비 및 검사비 등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최종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피해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수단도 마련할 것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