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MSD 에이즈치료제 '델스트리고정' 신약 허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30 06:00   수정 2020.01.30 07: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에이즈치료제 '델스트리고정'을 1월 29일 신약으로 허가했다.

델스트리고정은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이 약은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필요한 성분을 모두 포함한다"를 효능·효과로 허가받았다.

'델스트리고정'은 도라비린 100 mg, 라미부딘 300 mg,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300 mg의 복합제이다. 성인은 1일 1회 이 약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경구로 복용하면 된다.

'델스트리고정'은 이상반응으로 △HBV와 HIV-1에 동시감염된 환자에서 B형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 △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 △골소실 및 무기질화 결함 △면역 재구성 증후군 등이 반영됐다.

식약처는 '델스트리고정'에 대해 라미부딘을 함유하는 다른 약물 또는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이나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나 아데포비르디피복실을 함유하는 다른 약물과 병용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규정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HBV와 HIV-1에 동시감염된 환자에서 B형 간염의 중증 급성 악화 △뉴클레오시드 유사체의 사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간비대 및 간지방증과 연관이 있는 유산산증 보고 등의 경고사항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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