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혁신형 유통기업’ 지정 가능할까
건보공단 연구용역, 제약산업육성법 근거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안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10 06:00   수정 2020.01.10 07:20
정부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도매상의 미래발전모델을 제시할 ‘혁신형 유통기업’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을 통해 진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평가지표를 활용(재무안정성, 품질관리 및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전문인력/MS 양성 등)해 우리나라 도매상이 보여줘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할 ‘혁신형 유통기업’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기업에게는 진흥 차원에서 △종합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립병원 납품시 우대, 상급종합병원 입찰자격 조건부여 △기타 수탁물류업자 자격 부여 등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유통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혁신형 유통기업’으로 지정된 도매상은 평가기준 매뉴얼 등 인증평가제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평가기준 매뉴얼은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의약품 유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영업 형태와 규모를 갖고 있는 도매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도매상을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에 부합되게 관리하기 위해 그 수행하는 상류와 물류의 역할에 따라 종합유통물류도매상(전국 영업망 기반 상류·물류역할 수행), 일반유통도매상(상류역할만 수행), 영업대행도매상(CSO 해당)으로 구분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매상 허가갱신제도 및 자본금 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매상 허가 관리 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등 편법적인 직영도매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편법적인 직영도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도매상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입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유통정보는 제약사와 도매상이 생성한 귀중한 정보로 제공자들이 필요에 따라 산업 차원에서 원활하게 활용돼야 한다며 국제적인 정보 공유(Sharing) 차원에서 공급내역 정보를 규제가 아닌 시장 수요에 맞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유통정보 관리 주체를 민간 차원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2014년 5월 16일 PIC/s 가입을 근거로 해 기존의 KGSP 관리수준을 국제 의약품 유통관리 규정인 GDP(Good Distribution Practice)로 상향조정하고, GDP에서 강조하고 있는 Supply chain에 대한 무결성과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물류 품질 수준을 맞춰 국제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선진 유통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합리적인 유통비용으로 왜곡된 도매마진 정상화를 위해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최소마진율 확보를 위한 제약사와 도매업계의 ‘Supply Chain 협의체’ 운영 등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 및 경영 합리화 △최소포장단위 공급원칙 확립 및 E-Labeling 등 선진 표시기재 제도 도입 통한 물류 효율화 및 반품 최소화 △묶음번호(Aggregation) 의무화 △의약품유통업 종사자를 위한 정부 및 협회 차원의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유통산업 선진화를 주도할 전문인력 및 MS(Marketing Specialist) 육성 등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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