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포스트 골관절염치료제 '카티스템' 과징금 9,510만원 부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1 04:47   수정 2019.11.11 04: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포스트(주)의 골관절염치료제 '카티스템(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9,5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디스포스트(주)는 카티스템 제조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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