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항고가 기각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가 2019년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피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와 관련해 재판부가 24일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고,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헸다.
회사는 "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해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사건(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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