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감기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허혈성 대장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97개 업체 338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중 이상반응 항에 ' 허혈성 대장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일반적 주의 항에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관련하여 허혈성 대장염의 증상(급격한 복통, 직장 출혈 등)이 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의 대표적인 품목은 '액티피드정(삼일제약)', '코싹정(한미약품)', '그날엔콜드연질캡슐'(경동제약)', '씨콜드정(대웅제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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