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 2015년에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관련 개발비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재무관리본부장) 해임,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2020.1.1~2021.12.31), 감사 해임 권고조치를 14일 내렸다고 공시했다. (감리 지적사항: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등=2015.12.31 - 2017.12.31 : 11,913백만원)
이와 관련, 파미셀은 " 회사는 2015년에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관련 개발비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했고,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다"며 "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 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01 | 석정호 대표 "우울증 조기진단,자살위험 낮... |
| 02 | 소비자 기호 맞춘 제형 다변화…판피린 ‘국민... |
| 03 | 학회 모멘텀·약가 압박 교차…제약바이오 '엇... |
| 04 | 미국, 식수 위협물질 우선순위 의약품 최초 ... |
| 05 | 흥아기연 “친환경·초고속 융합 라인, 제약포... |
| 06 | 미국, 특허의약품 100% 관세 도입…글로벌 제... |
| 07 | 베링거, ADC·TCE 중심 R&D 확대…차세대 플랫... |
| 08 | 사후 인간 뇌로 여는 CNS 신약개발…“유전자 ... |
| 09 |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 |
| 10 | 삼원약품 창립 52주년 “2026년, 지역 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