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 2015년에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관련 개발비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재무관리본부장) 해임,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2020.1.1~2021.12.31), 감사 해임 권고조치를 14일 내렸다고 공시했다. (감리 지적사항: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등=2015.12.31 - 2017.12.31 : 11,913백만원)
이와 관련, 파미셀은 " 회사는 2015년에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관련 개발비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했고,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추가 손실금액은 없다"며 "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 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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