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은(EPO)은 최근 유럽특허협약(EPC) 가입 38개 국가들의 특허권 강제실시에 관한 법제도와 절차, 판례 등을 정리한 '유럽의 강제실시제도 : 국가별 개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허권 강제실시란, 특허기술을 실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해당 특허기술을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특허권 강제실시는 주로 의약품에 관한 특허와 관련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107조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파리협약, WTO TRIPS 협정, EU규칙 816/2006 등 국제협약 및 유럽연합 규범에 근거해 유럽 각국이 마련하고 있는 특허권 강제실시에 관한 국내법 내용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 주요국에서 강제실시권을 신청하는 근거와 절차에 관해서도 상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문제가 됐던 강제실시관련 사례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에이즈 치료제 ‘이센트렌스’에 대한 독일 연방법원의 강제실시 허락 판결(2017), C형 간염 치료제 강제실시 거절에 관한 스페인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2015) 등 최근의 강제실시 관련 판례들이 동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번역('National IP Policy')해 발간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이명희 박사는 “ 2017년 TRIPS 협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역량이 없는 개도국이 강제실시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제실시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럽의 강제실시제도 및 판단 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강제실시 결정이 이뤄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럽 주요국의 특허권 강제실시 제도 >
구 분 |
독 일 |
프랑스 |
영 국 |
법적 근거 |
특허법 제24조 |
지식재산권법 제L613-11조 ~ 제L613-19조 등 |
특허법 제48조 ~ 제54조 |
강제실시권 부여 기관 |
연방특허법원 |
파리 지방법원 산업재산 담당부처 |
지식재산청 |
특허권자 보상 |
연방특허법원이 결정 |
파리 지방법원이 결정 산업재산 담당부처가 결정 |
지식재산청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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