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신이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BCG 백신을 공급중단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와 과징금 약 1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이 고가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를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3월,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다.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해 2016년도에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후 월별 판매량이 8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
이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갔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했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고, 고가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백신 포함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9천만원) 부과하고,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인(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약 20년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본 건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