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준비중인 '인보사 환자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중 마무리돼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
9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집단 손배청구소송'과 관련 140여명의 환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당초 이달 중순을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정이 조금 미뤄지게 됐다. 이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론자(인보사 위탁생산업체)가 임상시험기관에서 2017년 3월 경 STR(유전학적 계통검사)를 통해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보했는데, 국내허가 4개월 전"이라며 "인보사는 이를 알고도 신장유래세포가 아닌 연골유래세포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달 준비중인 인보사 환자소송은 '공동 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공동 소송'은 집단 소송과 달리 다수 환자가 원고로 참여해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피해자 중 대표가 승소해 다른 환자에게도 효력이 가는 '집단소송'의 경우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로 참여해야만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모인 인원을 정리해 1차적으로 소송제기를 진행하고, 추후 2차로 진행해 사건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예상청구액은 약가상당액(약 500만원 이상)과 정신적 손해, 추가피해 배상금 등을 합쳐 추산한다.
이달까지 1차 소송을 준비해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인 인보사의 답변서 확인을 거쳐 최소 2개월, 최대 3개월 이후에 첫 기일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첫 재판기일은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 지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환자소송과 함께 주주가 참여하는 주주 손배소송도 함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엄태섭 변호사는 "고의성, 은폐 등이 제약사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관심이 많다"며 "주주가 참여하는 소송도 별도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소송 소식 이후 많은 주주들이 문의해 환자수만큼이나 주주들이 모여 소송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손배소송과는 성격이 달라 병합되지는 않고 개별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주주들은 주요 공시사항이 허위사실 적시됐을 경우, 이를 믿고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주요 공시사항의 위반'을 들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