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인보사' 기술수출 수령 계약금 150억 질권설정
판매중지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 담보제공 조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07 18:45   수정 2019.05.21 12:14

코오롱티슈진은 계열사이자 라이센시인 코오롱생명과학(주)이 2018년 11월 19일 먼디파마와 체결한 '인보사' 기술수출계약(계약금 300억원 반환의무 없음:  150억원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구 개발 상업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후 60일 이내에 수령, 150억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과 관련, 7일 '기 수령 계약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따른 정정 공시'를 냈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기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 2019년 3월 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150억원 수령)에 대해 2019년 5월 7일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2019년 3월 31일, 인보사케이주 판매중지 결정으로 인해 향후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 위한 담보제공 조치)했다. 

'질권설정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조건없이 한국 식약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FDA가 미국 1상, 2상 자료로 미국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다.

'질권실행 조건'은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식약처에서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중 1개만 충족돼도 실행된다.

분기별 분할수령 예정인 150억원에 대해서도 질권설정기간동안 지급보류, 지급시기를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 회사는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예상 지출금액의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해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1분기 재무재표에 반영했다며, 추적 조사 계획은 식약처의 추가지침에 따라 추적대상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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