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영업판매대행)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제약사들에게 고민거리가 더 생겼다. CSO 연루 영업사원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상적(제약사- CSO 계약 통해 영업판매대행) CSO 외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비공식적으로 자사 제품이 아닌 CSO품목 처방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SO가 제약사로부터 받는 % 일부를 본인 수고비로 받는 방식이다. 일부는 자사 제품을 %가 좋은 CSO 품목으로 유도변경 처방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실적은 줄어들고 본인 수익은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영업 일탈행위라는 점에서, 회사별로 골치를 앓고 있다.
당초 CSO는 도매상 직원이 퇴사 후 하는 경우, 도매상에 속해 있으면서 사장이나 직원이 별도로 개인사업자등록해 하는 경우, 도매상이 CSO 영업을 하는 경우(약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CSO 영업을 하고 거래 매출만 잡으면 됨) 등 도매상 쪽에서 많았다.
이 상황에서 제약사 영업사원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CSO 업체가 점조직처럼 움직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제약사 직원들을 포섭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CSO 업체도 마케팅 %만 들고 인건비가 들지 않아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내 조직을 포섭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정상적 활동을 하는 CSO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로 연루되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느는 환경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퇴사 조치(회사별로 영업사원 CSO 활동 불인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영업사원이 타 회사 CSO 영업을 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내부제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적발이 힘들어 골치를 앓고 있다.
노출돼도 처리가 쉽지 않다. 실제 연루됐을 경우도 회사에 없는 약을 '친분 있는 의사'가 구해달라고 해 다른 곳에서 구해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SO 연루 영업사원 적발도 힘들지만, 바로 책임을 묻는 것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제일 좋은 근절방법은 수사기관이 개입해 비정상적 활동을 하는 CSO업체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사를 시작하면 연루된 제약사 영업사원까지 소환 가능하기 때문에 CSO 연루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 활동 CSO와 제약사 영업사원까지 솎아 내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수사기관에서도 % 장사와 CSO 업체 불법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불법 정황을 찾아내는 대로 수사 단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CSO 업체는 인건비가 안드는 데다 시장과 제품에 대해 잘 아는 영업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영업사원은 %를 챙길 수 있는 구조라 제어하지 않으면 늘어날 수 있다”며 “ 리베이트를 포함해 비정상적 활동을 하는 CSO를 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든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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