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를 다룬 최신 판례의 주요쟁점은 무엇일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한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효준 변호사는 처방증가가 판촉목적의 조건인지 여부, 반복적 교부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등이 최신 판례의 주요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처방증가가 판촉 목적의 조건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476 판결’을 소개했다.
제약회사 S 영업사원은 의사 B에게 총 1,0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골프용품을 제공했고, 이에 의사 B에게 벌금 700만원과 1,05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의사 B 측은 골프용품 수수 시작한 이후 종래 처방해 오던 S 의약품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2015년 12월 29일 개정 전 의료법에 거래유지가 누락돼 있으므로 골프용품 수수행위는 범죄가 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2015. 12. 29)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적 리베이트 수수 포괄일죄 해당
안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노1757’ 판결을 통해 반복적 교부가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봤다.
제약회사 A 영업사원은 의사 D에게 현금 총 1,234만원을, 의사 E에게 현금 총 1,486만원을 제공했고, 의사 D와 의사 E 측은 기소(2016.4.1.) 5년 전에 이뤄진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態樣)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犯意)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해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한 것인 이상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사 특정 대행사 통한 용역 대가 지급 ‘리베이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해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4. 2015고정282’ 판결을 들었다.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 및 금액을 특정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시장조사비를 의사 C에게 전달해 법원은 의사 C에게 벌금 300만원과 425만4,200만원을 추징했다.
의사 C 측은 회사 의약품에 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했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업사원 X는 의사 C에게 대행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전달하고, 의사 C의 통장사본을 받아갔다며 의사 C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