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약사 나고야의정서 대응 1:1 컨설팅 나서
5~7월 중 상담진행…협력업체 및 계열사와 공동참석 가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5 11:25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2019년도 나고야의정서 기업방문 교육컨설팅 수요조사에 나섰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 의정서이다.

현재 중국, 인도, 남아공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을 비롯해 한국, EU, 일본 등 117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는 등 점점 비준국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관련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시행된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8월 18일부터는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국내 관련기관(점검기관)에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첨부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하며, 환경부가 문의사항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하고 일정을 협의해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해관계상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참석해 실무단계에서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협력사/계열사와 협의 후 공동참석 여부를 기입하도록 했다. '찾아가는 컨설팅'에 이미 참여한 기업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유전자원 접근허가나 이익공유 등에 대한 해당국의 법적 절차나 계약 없이 해외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수입해 화장품, 의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국내 관련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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