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경이 연이은 승소...특허법원,특허권 유효성 인정
질염, 질건조증, 질이완증 예방 및 치료 용도특허 적법성 및 유효성 인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07 08:55   수정 2019.03.07 08:56

여성 건강 전문 기업 ㈜질경이(대표 최원석)가 질 관련 질환에 대한 특허권 2건에 관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질경이는 보유 특허권 2건에 대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2일 질경이가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질경이에 따르면  회사는 2012년 3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2017년 6월 질경이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출시한 여성청결제가 질경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질경이의 특허권 2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고, 명세서 기재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명세서 기재도 적정하여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했다. (2017당2958, 2017당2999)

이후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해당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권들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고 의약 용도 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심결 취소소송을 기각했다(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혜종국제특허법률사무소 권두상 대표 변리사는 “ 이번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3번씩이나 연기되는 등 해당 특허권 유효성에 대한 치열한 변론과 논증이 진행됐다”며 “ 특허권의 유효성을 최종 확인한 만큼 법적 리스크는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최은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은선 대표 변리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질경이의 특허권이 유지되고 유효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질경이 최원석 대표는 “질경이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질염, 질이완증 및 질건조증 치료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고 2017년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유산균 함유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며 " 특허권 2건에 대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단한 만큼 앞서 질경이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