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국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높은 임대료와 임금 등으로 이를 적극 경영에 활용하던 문전약국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법에는 카드 마일리지를 1%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마일리지 제한규정이 없는 개인카드를 사용해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선 1%를 초과할 경우 리베이트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카드 마일리지가 줄어들면 카드수수료도 줄어들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용 지출이 큰 문전약국의 경우 조제료 수익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으려고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카드 마일리지가 줄어든다면 카드사의 판촉비가 줄어들게 돼 향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를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근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도매상(의약품유통사)에게 △카드회사명 △카드상품명 △도매상 상호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약국에게 △카드회사명 △카드상품명 △약국상호명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적립점수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양 기관은 3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이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카드사·약국·도매사에 권고공문 발송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