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제도로 위탁도매 구조조정 '솔솔'
수탁사 창고 외 의약품 보관 불법적 행태 차단 기대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23 12:30   수정 2019.01.23 15:00

올해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본격 시행되면서 위탁도매업체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로 인해 일부 위탁도매들이 수탁사 창고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해오던 불법적인 행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창고 면적 기준 완화에 이어 창고 위수탁시 관리약사 근무가 면제되면서 소형업체 및 위탁업체들의 수가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탁도매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돼 왔다.

정상적인 위탁도매업체들의 경우 수탁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일부 위탁도매업체들은 위수탁 제도를 악용해 위탁도매로 허가를 취득한 후 수탁사를 통한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수탁사 창고가 아닌 자체 사무실 등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KGSP 시설이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면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회원사들에게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를 위해 수탁도매와 계약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달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수탁사 창고에서 출하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 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위탁도매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통마진 인하 등 갈수록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위탁도매업체들의 숫자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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