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성분명: 세벨라머탄산염)’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9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고인산혈증은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40~70%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체내 칼슘과 인의 불균형으로 인해 미네랄 대사 이상, 뼈 질환, 혈관 석회화와 같은 대사 장애를 야기시키는 질환이다.
특히 혈관 석회화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져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어 투석과 더불어 적절한 인(P) 수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 개정된 렌벨라®의 건강보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에서는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급여 기준에서 혈액검사 횟수 및 CaxP(칼슘x인) 산물 수치가 삭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유지요법 중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노피 배경은 사장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혈중 인(P) 수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노피가 추구하는 ‘Empowering Life’와 일맥상통하게 환자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