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김영란법 시행시 대관업무·영업활동 '차질'
종합병원 영업 직접 영향권, 각 제약사 CP팀·MR 대책 마련 분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04 06:30   수정 2016.08.04 06:48

접대 대상과 한도를 규정한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사, 선물, 경조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식사대접 한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금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관업무와 국공립병원 및 사립대학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김영란법안이 시행되면 대관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제약업체들의 대관업무 대상은 의약품 인허가와 약가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식약처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대관업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관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동안은 사적인 채널을 통해 대관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만 대관업무가 가능하게 예전과 같이 업무 진행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대관업무 차질도 문제이지만, 영업활동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약국과 로컬급 병원 영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차질이 불기피하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은 물론, 사립병원 소속 의사들과 직원들은 교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모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선물과 경조사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식사대접 한도가 3만원인 것은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품 설명회와 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각 제약사 CP팀과 MR 등이 고심중이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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