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밀리팜-몽골 제약협회, 의약품 수출 협약 체결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04 11:51   

훼밀리팜(대표이사 김장선)이 지난 3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본사에서 몽골 정부 관계자 및 제약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몽골 의약품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훼밀리팜 김장선 대표는 "협약에 따라 몽골 제약협회 및 제약업체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을 차질없이 공급 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훼밀리팜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몽골정부 몽골의료 깐숙 총감독관은 "몽골에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40군데, 도매업체 180군데, 약국 1500곳이 몽골 의약품 산업을 책임지고 있다"며 "앞으로 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실무자 회의를 통해 몽골에 필요한 의약품의 많은 부분을 훼밀리팜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몽골 관나계자에 따르면 몽골은 50여개국에서 3000여개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141개가 한국 제품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GMP를 통한 제조기술 발전과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에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몽골 제약사 간 업무협약으로 수출을 약속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업체간 협약이 됐더라도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몽골 정부에게는 한국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훼밀리팜에게는 몽골이라는 잠재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훼밀리팜은 몽골 정부가 요청하는 의약품 목록을 받아 국내 제약사 제품 중 선별해 몽골제약사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몽골 정부와 훼밀리팜 협약에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범채 씨엘병원장은 "이번 체결은 몽골 식약청 격인 몽골의료 총감독관 입회하에 이뤄진 몽골 제약협회와 국내 유통업체 간 업무협약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몽골의 식약청이라 할 수 있는 몽골의료 깐숙 총감독관, 토브아이막도 쟈우쟌파금 도감독관, 옥탈차이담군 깐톨락 카 군수, 몽골제약협회 렌친 아머글란 이사, 몽골제약협회 초크트게 매니저 등 정부 관계자와 아시아파르마사 바얀쟈르 갈 대표, 이비코사 타반진 대표 등 몽골 제약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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