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체간의 갑을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1월 30일자로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또 정해진 결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이자 지급 규정은 연 20/100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했다.
이법은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만큼 빠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기능성이 커졌다.
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이 약사법상 규정됨에 따라 병원 등의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고충이 해소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갑'의 지위를 활용해 의약품 결제 대금을 통상적인 상거래보다 늑장 지급해 왔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2년 가까이 의약품 대금 결제를 지연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들에게 전가됐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거래관계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조기결제를 요구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번 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이 의무화되면서 의료기관과 도매업체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을 물론, 병원 도매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초래했던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유통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