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구입가 미만 공급 논란으로 의약품 유통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대구부림약품이 울산대병원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구입가 미만으로 낙찰을 받은 일이 발생하자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약품유통업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는 구입가 미만 의약품 공급은 유통질서를 혼탁하게 할뿐만 아니라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대구부림약품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림약품측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도매업체들도 구입가미만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들을 맞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황이다.
병원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구입가 미만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자유로운 업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태가 조속한 시일내에 진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모 도매업체의 대표는 "구입가 미만 공급 금지 규정은 일반의약품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병원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받은 것을 구입가 미만으로 규정하고 고발 운운하는 것은 현 의약품 유통업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는 대구부림약품에 대한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유통업계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입가 미만으로 고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통업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중앙회 차원에서의 중재와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구입가 미만 공급 관련한 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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