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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본격 시행된 일본의 재생의료추진안전법에 의거해 줄기세포 배양 등 가공업무는 일본정부(후생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줄기세포 치료도 후생성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병원과 질병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연구원은 " 알재팬과 니시하라클리닉은 한국 바이오스타줄기세포연구원 기술과 자료를 제공받아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을 비롯한 한국 등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줄기세포 치료시대를 열게 됐다"며 " 전세계 난치병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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