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계, 구입가 미만 논란으로 내분 위기
부울경협회–대구부림약품 갈등 증폭, 중앙회 차원 조정 시급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23 06:02   수정 2015.11.23 07:01

병원 입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입가 미만 공급 논란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계가 내분 위기에 직면했다.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입찰과정에서 구입가미만 공급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가 대구부림약품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입가미만 공급으로 인해 의약품유통질서가 혼탁해진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부림약품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규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의약품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입찰 대상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부림약품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상당수 도매업체들도 입찰과정에서 구입가 미만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가 대구부림약품만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림약품측은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가 고발을 하는 즉시 부산울산경남지역 도매업체들의 구입가미만 공급실태를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림약품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주철재 회장은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구입가 미만으로 업체들간의 고소와 맞소가 이루어질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업계 내분을 우려하고 있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도매업체중 구입가 미만 공급에서 자유로운 업체는 단 한곳도 없을 것이다"며 "구입가 미만 논란으로 협회와 회원사간 고소와 맞고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관계자는 "구입가 미만 공급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유통업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입가 미만 공급과 관련한 고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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