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백마진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가 불법 백마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임맹호 회장은 "실무단 회의를 통해 도매업체들의 백마진 영업 실태를 파악한 후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문전약국과 거래하는 중소형 유통업체들은 10%대 백마진을 제공하며 거래처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회전기일을 연장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최대 1.8%(마일리지 제외)이다. 하지만 금융비용 1.8%만 제공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도매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에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임맹호 회장은 "중형 도매업체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정해진 금융비용외 추가로 백마진을 제공하는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약국이 설립한 직영업체, 병원주력 품목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로 인해 윤리영업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협회 내 실무단 회의를 통해 백마진 영업 업체 현황을 파악해 관계 당국에 고발 등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맹호 회장은 "일부 도매업체들의 백마진 영업으로 인해 유통업계가 제약업체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유통비용 현실화 요구가 퇴색되고 있다"며 "불법 백마진 영업이 유통업계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