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인 급여조건으로 인해 건선환자들이 치료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것으로 나타났다.
고대구로병원 피부과 송해준 교수는 13일 중증도 건선환자들의 치료제로 주목받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과 관련, 까다로운 급여조건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건선치료제 중 생물학적 제제란 건선을 악화시키는 주요 면역체계 조절 요소들을 억제하는 약제다.
화학적 제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중증도 이상의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며 최근 10년사이 사용이 크게 증가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송해준 교수는 "국내에서 건선치료는 주로 스테로이드 연고, 비타민 D3 연고의 비중이 높다. 기존 화학적 제제의 경우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커서 사용이 조심스럽다"며 "최근 10년 사용이 늘어난 생물학적 제제는 효과가 우수하고 간이나 신장독성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제제는 치료비용이 높고, 급여가 까다로워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이 60%로 감소하더라도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인 우스테키누맙, 아달리무맙, 이타너셉트 등의 경우 연간 투약비용이 6~7백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건선치료용 생물학적 제제사용의 급여조건를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증도, 중증의 판상 건선질환자여야 한다.
동시에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고, 광화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여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증 건선이라도 병변이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있는 등 특수한 경우 100% 본인 부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하면 건선환자의 생물학적 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다.
송 교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산정특례 제도도 있지만 건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생물학적 제제는 비용, 장기적 부작용 미검증 등의 단점이 있어 단점과 치료효과와의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선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의 시장은 내년 출시 예정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의 합류로 더욱 가열될 예정이다. 기존 치료제로는 얀센의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와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화이자의 '엔브렐(에타너셉트)', 애브비의 '휴미라(아달리무맙)'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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