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 제약회사 P사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사 임원 임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사와 일부 병원을 연결해준 브로커 양모(50)씨 등 3명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사 전국 직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562명,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 5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방식도 P사는 처방 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 제공 및 일시불로 리베이트 사전 사후 보상 등 다양했다.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7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88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관행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의약품 과다 처방 등의 사례가 나타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