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한달후 발효 바이오업계 '초비상'
국내 부담 규모 연간 최대 5천억원-피해방지 대책 마련 분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12 09:11   수정 2014.09.12 13:11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앞으로 30일 후(10월 12일)에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때에는 그 나라(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가 적극 대응에 돌입했다.

협회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도모와 유전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내 유용생물자원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에서 유전자원을 수입해 이용하는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간 주로 서울에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세미나에서 벗어나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산업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해당지역에서 개최, 지역에 소재한 중소 바이오기업이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15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와 공동으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대응 세미나를 수원 광교에서, 9월 22일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주에서 세미나를 각가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8월 27일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와 공동으로 충북 제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아직 국내 많은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지만 이미 EU가 법을 만들어 비준했고, 또 우리나라 최대 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이 내년 초 비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이 회사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사의 유전자원 수입국 동향을 파악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바이오협회는 나고야의정서에 우리 산업계가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각국의 비준 동향 및 법령제정관련 정보 등을 수집 제공하고,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정책 건의와 지속적인 산업계 대상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 등 생물유전자원은 물론 관련 지식까지도 이를 제공한 국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됐다. 

11일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서울여대 류기현 교수의 '나고야 의정서(ABS)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9조3435억원)에서 국내 부담 규모는 연간 최대 506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원산지 국가와의 이익공유율을 5%로 설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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