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제약산업 공정거래정책 개선 필요 있다'
공정위 조사 처벌 3년,현실적 명확한 기준제시로 준법경영 동기부여해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16 05:30   수정 2009.11.16 11:11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주창하며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조사를 계기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 조사 및 처벌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등 과다한 판촉으로 발생하는 약제비 지출증가를 억제, 의약품 가격안정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완화시키고 보건의료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실련의 고발사례에서와 같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음성화, 지능화 되며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윤리경영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현 제약산업 공정거래정책에 개선돼야 할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제약 및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 분야 전문법률사무소인 'TY & Partners' 대표 변호사로 있는 부경복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 판촉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즉 처방증대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이 중 의사의 제품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처방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제약회사들에게 준법경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경복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의 판촉활동 자체가 위법 하다거나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활동을 의국지원이나 회식 경비 제공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약품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관한 증거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처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당연위법인 경우와, 제품설명회를 통한 처방증대와 같이 당연한 판촉활동에 관한 내용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약회사의 적법한 판촉활동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 

제약회사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우수성을 의사들에게 알려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보다 많이 처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제품설명회를 통해 처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활동까지 모두 위법한 활동으로 보게 되면 이는 제약회사의 판촉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최근 제약회사들 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어차피 조사 나오면 다 같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준법경영 노력을 포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영업사원들 간의 암호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과거보다 음성화돼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논란과 우려 속에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조사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고 진단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