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매출액 5등급 연회비 차등제 실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1-11 15:27   수정 2009.11.12 07:47

도협이 연회비 차등제를 실시한다.

도협은 10,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매출 100-200만원, 200-50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등 5개 군으로 나눠 연회비를 차등 부과키로 결정했다. 투표권에 대한 권리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연회비 차등제는 최종이사회를 거쳐, 내년 총회에서 통과하면 적용된다. 

한 이사는 “오랫동안 얘기된 사안인데 큰 도매업소들이 양보를 해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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