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2차 리베이트 결과 발표에서 2곳의 제약사가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재판매가격이 제약계와 유통가의 논란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사는 보험약가 준수를 의무화한 약사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보험약가 이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과 인위적 재판매가격유지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의 법률적 논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지적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도매업체가 보험약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며,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제품의 약가인하 조치로 이어져 제약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제약사 관계자는 " 실거래가를 유지하기 위해 단지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인데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통가에서는 자율경쟁 체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는 시각과 재판매가 유지 시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일반약과 처방의약품이면서 비보험약 중 제약사들이 가격을 통제해 팔아달라고 하고 온라인 영업에서도 이것을 무기로 삼아 견제하는 경우가 있다. "며 " 각 회사마다 나름대로 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이렇게 해달라 고 무조건 요구하고 이것이 도매상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하면 안된다.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있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각은 도매업소들도 가격 이외 마케팅 디테일 등이 경쟁수단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