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약국운영 도매임원 맡아서는 안된다"
도덕성 외면-불법 면대약국, 비자영 약국 경영 도매 상당수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15 10:03   수정 2009.01.15 13:14

 “면허대여, 비자영약국을 경영하는 도매업체에서 버젓이 도매협회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현실이다",  “면대대여약국을 운영 한 적이 있는 업체나 지금도 하고 있는 도매업체대표는 도매협회 임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부산 사상구약사회 임현숙 회장은 “약사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가 위해서는 약사회 조직의 강력한 응집력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도매협회 임원은 도덕성이 필요한 공인으로 불법인 직영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상황은 메디칼 빌딩이 들어서면 어느 틈에 중소 품목도매 등에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하거나, 도매업체의 정보력을 내세우며 터무니없는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약사들을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또 "면허약국을 하면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 하는 것은 약사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수년이나 지속되었다"고 성토하고,"직영약국을 경영하는 도매업체에서 버젓이 도매협회 임원을 역임하고 있고, 추후 임원을 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특히  “면허대여 약국의 폐해는 한마디로 표현 할수 없다” 며 “부산시약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척결이 필요하며 면허대여약국을 운영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대표가 도매협회의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지속적인 적극적임 ‘팜클린운동’을 전개, 약사의 사회적 권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비자영약국 척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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