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이 오는 22일 도협회관에서 회원사 대표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한 인사노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상회 회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20인 이상 근로사업장은 주40시간근무를 적용하는 문제를 비롯한 노무인사관리 업무 중 회원사 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강사 조태호 공인노무사 현 I&S노무법인 대표)
또 “인사노무 문제는 잘 근무하다가도 퇴직을 하면서 재직 시에 문제를 만들어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CEO들이 알아야 할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토요후무제를 선행해 온 서울도협은 도협 중앙회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40시간 근무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유통업계의 토요휴무 및 당번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도협은 약사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그리고 전국회원사에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