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
부정식품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유석훈 기자 hooni@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8-31 10:11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해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청과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월 1회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건강상의 위해를 주는 사범으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부정식품 신고전화와 인터넷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와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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