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왔던 일부 프탈레이트류 등의 화장품 원료가 사용금지 됐다.
식약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틸벤질프탈레이트,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신설하는 한편 그동안 사용량의 제한이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정했다.
또한 한편, 벤질알콜, 아연피리치온 등 8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더욱 엄격히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최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식약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최신 자료, 외국 규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장품 원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8월 개정안을 입안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화장품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 자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모두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