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청은 불법(무허가, 밀수) 의약품 등을 근절하고, 의약품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이며, 자격요건은 1년 이상 약무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또는 기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이다.
특히 이번에 채용 될 모니터요원은 종합병원·재래시장·백화점·화장품코너등의 광고전단, 전광판·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등 단속 사각지역의 광고에 대한 집중점검과 병원·의원 등의 임상시험 실시 관련 각종표시, 광고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실시 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기업의 올바른 광고 행위를 유도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바람직한 기업윤리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식약청홈페이지(www.http://busa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