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400mg' 등 4품목이 추가되고 신풍제약의 '푸가신정100mg' 등 5품목은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2일 '2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 중 경구 의약품에는 구주제약의 '구주오플록사신정',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400mg', 근화제약의 '암로맥스정5mg', 종근당의 '사이폴-엔연질캅셀25mg'등 4품목이 오는 4월 1일부터 추가적용 된다.
또한 신풍제약의 '푸가신정100mg'은 고함량약제가 수출용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보령제약의 '테라존연질캅셀1mg', 일양약품의 '일양세프라딘캅셀250mg', 한국이텍스 '아모롤정20mcg', 한국휴텍스제약 '슬레콘정' 등은 저,고함량 약제의 삭제를 이유로 오는 4월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사제는 추가된 품목 없이 종근당의 '젬탄주 1g', '젬탄주 200mg'이 고함량 의약품의 허가취소로 재고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는 이유로 지난 달 15일 삭제됐다.
또 근화제약 '크바신주60mg'이 저·고함량 약제가 생산되지 않아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품목에는 경구 의약품 592품목, 주사제 328품목으로 확인됐다.
참고자료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의약품 목록(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