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미끼삼아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아 챙긴 뒤 의원을 이전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오산시약사회에 따르면 환자가 많기로 소문나 보통 150여 건의 처방전을 받는 오산의 K소아과가 약사들에게 권리금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몇 개월정도 의원을 운영하다 다른 동네로 이전하는 동일한 수법을 수차례 사용한 것.
오산시약사회는 현재 3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주일전에 K소아과 아래층에 새롭게 약국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오산지역 보건소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상적인 개원신고를 한 상황이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에 대한 기대감에 K소아과 아래 층에 개업을 해 피해를 본 약국들은 어디에 하소연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피해를 본 약사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해도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이고 무엇보다 처방전을 매개로 한 거래였다는 점에서 피해 약사들이 속으로 앓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오산시 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오산의 알만한 약사들은 입소문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미처 모르고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해 피해를 본 한 약사측에서는 K소아과를 사기죄로 고소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일로 앞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 약사를 만나 약사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약사로서의 자존심을 의사에게 내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