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례 보고 의무 '의사'까지 확대 추진
식약청, 의약품 유해사례(부작용) 보고ㆍ관리체계 강화안 발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04 11:00   수정 2008.02.04 11:03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약국 및 제약업소로 한정돼 있는 유해사례 보고 의무가 의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08년도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유해사례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작년 6곳이던 지역약물감시센터‘07년 지정병원(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건국대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병원) 등 6곳을 올해 9곳으로 확대해 원내 및 해당지역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의약전문인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수보고자ㆍ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보고건수가 총 5,000건(인구 백만명당 100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에 대한 일선 의ㆍ약사들의 인식 및 참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ㆍ홍보와 함께 현재 약국 및 제약업소로 한정돼 있는 유해사례 보고 의무를 의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의ㆍ약사가 처방ㆍ조제 시 실시간으로 급여중지 의약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먼저 신경계의약품에 대해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안전성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판후 안전성 정보수집 및 감시강화를 위해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WHO에 대한 국내 유해사례 보고확대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의료인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강기정의원 발의)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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