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ㆍ품질관리 등 의약품ㆍ화장품 사후관리 강화
식약청, 2008년도 의약품등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본격 시행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8 09:28   

올해부터는 의약품을 비롯한 화장품의 유통ㆍ품질관리 등 사후관리 전 분야애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지난 12.31일자로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 대한 감시분야, 표시ㆍ광고 점검,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한 올해년도 주요 시책을 담고 있는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ㆍ폐기 강화 등 저비용ㆍ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본계획 중 '07년도와 달라진 주요 사항은 △화장품전성분표시제(08.10) 시행 및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06.10)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ㆍ점검 실시 △유통초기(1년 이내 수거)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의약품등의 회수ㆍ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 강화 △사이버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ㆍ유통관리 기본계획’ 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4-25일 양일간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ㆍ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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