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6개소 관력인력 미비 등으로 '적발'
식약청, 89개소 정도관리 실시...6개소 규정위반으로 행정조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03 16:33   

식약청은 국내 유통 중인 뼈, 연골, 인대 등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은행 89개소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이중 관련 규정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직은행 정도관리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인체조직 취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학회 소속 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관리인력 미비(2건), 조직폐기대장 및 조직이식결과기록서 등 기록관리 미비(4건)등 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인체조직 안전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직은행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2007년도 조직은행 정도관리 실시 결과>

                               유형

결과    

의료기관

조직수입업자

조직가공처리업자

89

61

27

3*

적합

83

55

27

3

부적합

6

6

0

0

 

<위반유형별 건수 및 조직은행 현황>

 

연번

위반유형

건수

조직은행의 명칭

1

인력관리 미비

2

이대목동병원, 포항성모병원

2

기록관리 미비

4

영동세브란스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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