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창고 800㎡’ 시설기준령 주말쯤 공포
복지부, “법제처 지연으로 공포시기 늦어져”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05 06:55   수정 2007.12.05 07:05

위수탁 물류에서 수탁자의 최소 창고 면적을 800㎡(약 242평)로 제한한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이 이번 주말쯤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에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총리 결재가 늦어져 공포가 늦어졌다”며 “법제처에서 이번 주말쯤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의약품유통 위탁을 맡긴 도매상의 창고 면적 규제를 없애고, 수탁자의 최소 창고면적을 800㎡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도매상 창고 확보 면적을 약 165.29㎡(50평), 수탁자 창고 면적을 약 1652.9㎡(500평)로 제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규개위는 ‘신규진입규제’ 등의 명목으로 복지부 개정안을 상당부분 수정 권고한 것이다.

한편 약사법 시행령 상의 의약품 도매 공동물류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일정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인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