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R&D투자기업 세제혜택과 GMP 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자칫하면 시행자체가 연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D투자기업 세제혜택 및 GMP 시설 개선투자 세액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은 지난달 6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14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는 등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허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이로 인해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김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집행돼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처리여부는 다소 불투명해 졌다.
특히 현 상황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 모두가 대선에 신경을 쏟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일정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예산안 처리가 대선이 끝나는 19일 이후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고 예산안이 열린다 해도 10일 정도 기간에 예산안을 확정질 수 있겠냐" 며 "정부의 원할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조속히 예산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재경부 한 관계자는 "예산안이 집행돼야 조세특례제한법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는 세제혜택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와 GMP 시설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8년부터 당해연도 R&D 투자금액의 최대 6% 와 2010년까지 GMP시설 개선투자 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