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제 4차 전국약사대회 개최 관계로 일정이 연기됐던 시ㆍ도지부 지도감사를 3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회계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회계분석 및 자문을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참여로 회계처리의 객관적,심층적 분석은 물론 감사 완료후에도 회계분석 및 자문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사항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감사 절차상에 외부 회계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감사규정 제 3조 제 3호를 신설하고 2007년 초도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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