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 '프리그렐' 보험등재 끝내 무산
함택근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4 14:00   수정 2007.10.08 18:01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이후 국내 개량신약 가운데 최초로 약가협상이 진행됐던 종근당 ‘프리그렐’이 끝내 보험등재가 무산돼 비급여로 남게 됐다.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과 종근당은 ‘프리그렐’의 보험약가를 놓고 6차 최종 협상회의를 개최, 공단은 프리그렐에 제네릭 최저가 이상 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종근당은 최소 퍼스트 제네릭 수준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실제로 공단이 제시한 플라빅스(오리지널) 제네릭 최저가격은 634원. 이는 플라빅스의 정당 보험가격이 2174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오리지널 대비 29%수준에 그쳐 형편없는 가격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그러나 현재 퍼스트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80%인 1739원이고, ‘프리그렐’에 대한 심평원 약제급여위의 경제성평가 통과 금액은 75%인 1631원이었다.

이에 종근당은 프리그렐에 대한 보험약가를 당초 약제급여위가 결정한 기준보다 다소 낮아진 협상가를 제시했으나, 공단은 “개량신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약효 개선 등의 효과가 없다면 제네릭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그렐의 보험등재를 자신했던 종근당 측은 이같은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향후 대책과 급여화 재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편, 종근당 프리그렐의 약가 협상이 불발되자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을 준비중인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도 이번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이 준비중인 개량신약도 프리그렐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신약인 플라빅스의 염(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덧붙이는 부가 물질)을 변경한 것들이다.

공단측이 프리그렐 사례를 통해 ‘단지 염의 변경으로 차별성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개량신약들도 보험 등재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개량신약 인정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국내 제약사들도 단순히 염을 변경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개량신약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개량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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