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바코드’ EDI 코드와 통합
전문의약품은 의약품유통기한까지 표기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4 11:17   수정 2007.10.04 12:59

2008년 1월 1일부터 현행 13자리 의약품바코드가 일부 수정되고, 2009년부터는 의약품바코드가 EDI 코드와 일원화 돼 보험청구용 코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5일부터 입안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5자리), 품목코드(4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 기존 13자리 의약품바코드는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변경(3-5-4-1→3-4-5-1), 표준코드로 명명하고 이를 EDI 코드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및 지정의약품의 경우 표준코드 13자리에 의약품 유통일자 및 제조로트번호 등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제약사들이 부여했던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여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의약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신규 부여를 위해 현재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협력을 통해 허가 의약품 목록을 확보해 바코드를 부여할 예정이다. 바코드 부여는 급여,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 포장단위별로 부여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표준코드의 EDI 코드와의 통합을 위해 기존 바코드가 붙어있는 의약품이 소진될 때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부터 EDI 코드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의약품의 경우 표준코드 도입을 2008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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